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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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직무내용 |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친다. 실습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시험,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취업상담과 진로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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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기준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②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③ 전문대학ㆍ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내용 |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친다. 실습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시험,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취업상담과 진로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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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
자격기준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4년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③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⑥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⑦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⑧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직무내용 |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친다. 실습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시험,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취업상담과 진로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
심리ㆍ행동적응지도사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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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민간자격 |
시행기관 | 한국정서, 행동장애아 교육학회 |
자격기준 | 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행동치료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행동장애 치료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② 「심리·행동적응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행동장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
직무내용 | ① 긍정적 행동지원에 근거한 최근의 행동치료 이론과 기법을 행동지원이 요구되는 개별대상에게 적용, 중증 문제행동 및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여 친사회적 행동으로 변화 시키는 전문가로서의 직무 수행. ② 현장의 행동 치료 및 행동중재와 관련하여 교사 및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자문 및 2.3급에 해당 하는 행동치료자격자들을 위한 훈련과 감독 직무를 수행 |
홈페이지 | http://www.ksebd.org/ |
심리.행동적응지도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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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민간자격 |
시행기관 | 한국정서, 행동장애아 교육학회 |
자격기준 | ① 대학에서 특수교육, 행동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행동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② 「심리·행동적응지도사」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행동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 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
직무내용 | ① 전국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기타 사회 현장에서의 자폐장애,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장애, 등등과 관련된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개별 대상에 대한 행동치료, 행동지원, 행동발달 교육적 행동중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수행. ② 사회 속에서의 행동치료 중재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 관련 이해, 사정, 진단, 기능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행동치료의 적용과 현장 중심 행동지도 관련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 |
홈페이지 | http://www.ksebd.org/ |
심리.행동적응지도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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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민간자격 |
시행기관 | 한국정서, 행동장애아 교육학회 |
자격기준 | 2년제 졸업 및 4년제 졸업(3학년이상)인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행동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
직무내용 | ① 전국의 장애 및 발달지체관련 통합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방과 후 학교 등등에서 발생되는 부적응 행동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친 사회적 행동변화에 중점을 둔 개별대상의 심리·행동적응지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 ② 개인, 가정, 소그룹 및 학급단위의 행동지도를 위한 행동문제의 초기 발견과 관찰에 의한 문제 행동 분석을 수행하며, ③ 이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기초적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역할을 수행함. ④ 동시에 학부모와 아동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돕고 가정에서의 아동 행동지도에 요구되는 현장 행동치료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현장지도 중심의 개별심리·행동적응지도사 역할을 수행. |
홈페이지 | http://www.ksebd.org/ |
2급 급정교사
2급정교사(중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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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자격기준 | <중등학교> ① 사범대학 졸업자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④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⑤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⑥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⑦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⑧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⑨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내용 | 정교사는 유치원, 국공립·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한 과목 또는 그 이상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중등학교 교사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전공과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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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자격기준 | 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직무내용 |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 상담실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통한 인성교육을 담당한다. 교우관계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폭력예방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및 일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
전문상담교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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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자격기준 | ①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직무내용 |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 상담실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통한 인성교육을 담당한다. 교우관계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폭력예방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및 일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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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기준 |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②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해당실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직무내용 | ①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
홈페이지 | www.Q-net.or.kr |
직업상담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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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기준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직무내용 | ①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
홈페이지 | www.Q-net.or.kr |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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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민간 자격 |
시행기관 | (사)한국심리학회 |
자격기준 | 급수별로 상이함(다음의 절차로 자격 취득이 가능: 학회 가입 ->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 자격시험 합격 -> 최수 수련 내용 충족 -> 자격심사 합격 -> 자격 취득) 필기 시험 및 수련 상세 내용은 학위 취득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주소를 참조 바람. http://www.krcpa.or.kr/sub03_3.asp?menuCategory=3 |
직무내용 | 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ㆍ정서적 증상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개인에게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성격, 적성, 진로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개인(내담자)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한다.표준화된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기록상담, 위기상담, 인터넷 상담, 자기성장프로그램,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상담을 하게 되며, 종교단체의 상담기관인 경우는 목회상담을 통하여 종교적인 갈등을 도와준다. |
홈페이지 | www.krcpa.or.kr |
상담심리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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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민간 자격 |
시행기관 | (사)한국심리학회 |
자격기준 | 급수별로 상이함(다음의 절차로 자격 취득이 가능: 학회 가입 ->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 자격시험 합격 -> 최수 수련 내용 충족 -> 자격심사 합격 -> 자격 취득) 필기 시험 및 수련 상세 내용은 학위 취득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주소를 참조 바람. http://www.krcpa.or.kr/sub03_4.asp?menuCategory=3 |
직무내용 | 성격, 적성, 지능, 진로 및 신체적ㆍ정서적 증상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개인에게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성격, 적성, 진로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개인(내담자)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한다.표준화된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기록상담, 위기상담, 인터넷 상담, 자기성장프로그램,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상담을 하게 되며, 종교단체의 상담기관인 경우는 목회상담을 통하여 종교적인 갈등을 도와준다. |
홈페이지 | www.krcpa.or.kr |
발달심리사
발달심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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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민간 자격 |
시행기관 | 한국심리학회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
자격기준 | 심리학과나 이와 관련된 학과(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유아교육과,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문분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한 후,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과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필기시험 및 수련 상세 내용은 학위 취득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참조 바람. |
직무내용 |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시. 도. 군. 구의 상담실,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발달교구 제작업체에 진출하여 전문적인 발달지식 응용 업무에 종사하고 발달심리전문가 진출분야에서 기본적·일차적인 발달지식 응용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
홈페이지 | www.baldal.or.kr |
발달심리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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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민간 자격 |
시행기관 | 한국심리학회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
자격기준 | 발달심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본 회 "자격심사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1)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 주최 워크샵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3) 발달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필기시험 및 수련 상세 내용은 학위 취득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참조 바람. |
직무내용 |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시. 도. 군. 구의 상담실,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발달교구 제작업체에 진출하여 전문적인 발달지식 응용 업무에 종사하고 발달심리전문가 진출분야에서 기본적·일차적인 발달지식 응용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
홈페이지 | www.baldal.or.kr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1급/2급/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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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기준 | 상담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상담실무 경력자 |
직무내용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1급/2급/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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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기준 |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으로 전공과목 이수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청소년육성업무경력자 |
직무내용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복무·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급/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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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교육부 |
자격기준 | 대졸 이상 학력자로 관련과목 이수자 또는 일정한 경력자 |
직무내용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기획 등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ㆍ운영하며 학습자에게 전달·강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 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 역할도 수행한다. |
홈페이지 | http://www.mest.go.kr, http://www.nile.or.kr/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