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과정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전공필수 (교직기본이수과목에 전공필수 포함)
교과구분 | 이수학기 | 이수단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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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 1학기 | 1ㆍ2학년 | 교육학원론 |
3ㆍ4학년 | 교육철학 | ||
2학기 | 2학년 | 교육심리학 |
교직기본이수
표시과목(전공) | 기본이수영역 | 교과구분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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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 교육과정 | 전선 전필 전필 |
21000211 21002292 21000210 |
교육과정학 교육학원론 교육철학 |
3 3 3 |
교육평가 | 전선 | 21000214 | 교육평가론 | 3 | |
교육사회학 | 전선 | 21000209 | 교육사회학 | 3 | |
교육행정 | 전선 | 21000212 | 교육행정학 | 3 | |
학교상담론 | 전선 전필 |
21003226 21000280 |
학교상담과생활지도 교육심리학 |
3 3 |
|
교육공학 | 전선 | 21000224 | 교육공학 | 3 | |
평생교육 | 전선 | 21002569 | 평생교육론 | 3 |
교과교육영역
교과목명 | 개설학기 | 학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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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론 | 1 | 3학점 | 9학점 |
교육학교재연구및지도법 | 2 | 3학점 | |
교육학교육론 | 2 | 3학점 |
교직이론
교육학부는 교직이론과목을 교직기본이수과목으로 대체하므로 별도로 이수할 필요 없음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교직 소양과목 3과목 이수
교육실습
교육실습 대상자
- 3학년생 이상
- 실습할 복수전공 전공 39학점이상 이수(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포함)
교육실습 일정 안내 : 6월 말
교육실습 절차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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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7월 ~ 9월 (여름방학 중) |
실습교 섭외 : 교육실습 배정요청 공문, 동의확인서 또는 위임신청(신청은 8월 말까지 교직운영실로) (2학기 실습학생은 위임 신청 없으므로 여름방학 중 실습교 섭외) |
2월(8월) | 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 |
3월(9월) | 교육실습 사전설명회 |
4월 또는 5월 (9월 또는 10월) |
교육실습(4주간) ※ 실습비는 교직운영실에서 각 학교로 |
실습 후 | 교육실습일지, 평가서, 출근부, 협력학교지정증명서, 설문지 교직운영실 제출 |
※ 일정의 아래 ( )은 2학기 실습일정임
교육봉사
교육봉사 대상기관
- 초, 중,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
교육봉사 내용
- 교과목 학습지도
- 특기적성지도
- 기초학력향상지원
-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 공부방
※ 인정불가 경우 : 일반 봉사, 사회기관 및 종교기관 봉사, 행정업무 보조, 각종 캠프지원활동
학점인정
- 교육봉사Ⅰ, Ⅱ 각 30시간 이상
- P/F평가
- 수강제한 학점 외 과목
교육봉사 이수 절차
봉사기관 섭외 → 봉사 실시 → 교육봉사확인서(반드시 원본일 것) 해당기관 직인 찍어 수령 → 수강 신청 → 교직운영실에 교육봉사확인서 및 출석부 제출 (해당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수시 접수)
※ 교육봉사Ⅰ, Ⅱ를 같은 학기에 이수하기 위하여 한 기관에서 60시간이상 수행한 경우 확인서를 30시간씩 분리하여 제출
권장사항
- 교직운영실에서 학기 초에 모집하는 보조교사, 부진학생지도 및 멘토링
-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교육봉사
유의사항
- 하나의 봉사확인서를 교육봉사, 봉사실적(성적우수장학금 수혜를 위해 사용한 봉사실적 포함), 사회 봉사 등에 중복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봉사 학점을 취득하면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위한 봉사 시간은 면제 가능
- 교육봉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
- 교육봉사는 무급 무상
- 봉사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졸업 전 2회의 교직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 검사내용 :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 등 인지적 능력 테스트가 아닌 기본적인 소양 검사임.
- 검사일정 : 별도 공지
복수전공
- 1학년 마친 후, 겨울방학에 복수전공 배정 (성적순)
- 복수전공 배정 후, 숙명포털에서 입력
- 복수전공은 해당 전공의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해당 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은 교직운영실 홈페이지(http://teaching.sookmyung.ac.kr/) → 교원자격취득기준 → 학번별 기본이수영역 교과목표에서 확인.
교직과정 이수시 유의사항
- 교직이수자는 졸업성적 평균이 전공 75점, 교직 8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교육학부 학생이 제1전공(교육학)이외의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복수전공을 이수해야 함.
- 교육학부의 표시과목인 교육학은 현재 중고교에서 교육실습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복수전공 이수가 필수적임.
졸업 학점 배정표 (교직이수 희망자)
교양과정 | 전공과정 | 교직소양/교육실습 | 복수전공 | 졸업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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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 교양핵심 | 교양계 | 교직기본이수 | 교과교육영역 | 기타전공과목 | 전공계 | |||
16 | 15 | 31학점이상 | 30 | 9 | 24이상 | 63학점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 과목 포함) | 155학점 이상 |
교육실습(3) 교육봉사Ⅰ(1) 교육봉사Ⅱ(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