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내규
(2020. 01. 13. 기준)
제1장 종합시험
제1조 종합시험과목을 수강완료하거나 수강 중에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2조 청강 과목에 대한 종합시험 응시는 불허한다.
제3조석사과정은 1군에서 2과목, 2군에서 1과목씩 선택, 박사과정은 군별로 각각 1과목씩 선택(석사 3과목, 박사 4과목)하되 저공별 선택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한다.
제4조 박사의 경우 시험 과목의 장기 미개설 등 학과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 구분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체과목을 지정한다. 단 해당 전공교수가 대체과목을 지정하고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 석사 종합시험
원칙 | |
---|---|
공통 | 전공 |
1군과 2군에서 각각 1과목을 선택하되, 세부전공 5영역 중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선택 | 자신의 전공영역(2군)에서 1과목 선택 |
원칙 |
세부전공 | 교과목명 | |
---|---|---|---|
1군 | 2군 | ||
- 공통: 1군에서 2과목, 2군에서 1과목을 각각 선택하되, 1군에서는 세부전공 5영역 중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씩 선택 |
교육철학, 교육과정 | 전공영역 중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씩 필수이수하고 2과목 종합시험에 응시 | 교육철학ㆍ사이론, 교육의이론과실제 중 택 1 |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 교육사회학이론I, 교육정책론 중 택 1 | ||
상담교육 | 상담이론 | ||
교육심리 및 측정평가 | 동기이론Ⅰ, 교육측정이론 중 택 1 | ||
평생교육 | 평생교육및HRD세미나 | ||
교육공학 |
교수설계및개발Ⅰ |
제6조 박사 종합시험
세부전공 | 교과목명 | ||||
---|---|---|---|---|---|
1군 | 2군 | 3군 | 4군 | 과목선택방법 | |
교육철학, 교육과정 | 교육과문화변화, 해석학과교육I 중 택1 | 교육적의사소통이론, 인식론과교육과정 중 택1 | 도덕교육과도덕발달, 교육본위론탐구I 중 택1 | 교육철학의인식론과존재론 | ■ 교육과문화변화, 교육적의사소통이론, 도덕교육과도덕발달, 교육철학의인식론과존재론 중 2과목 선택 ■ 해석학과 교육 I, 교육본위론 탐구Ⅰ, 인식론과 교육과정 중 2과목 선택 |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 교육의정치경제학적이해,교육재정사례연구 중 택1 | 교육사회학이론II, 교원교육론 중 택1 | 다문화교육론, 교육정책사례연구 중 택1 | 비판교육이론연구, 고등교육론 중 택1 | ■ 교육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교육사회학 이론 II, 다문화교육론, 비판교육이론연구중 2과목 선택 ■ 교육재정사례연구, 교원교육론, 교육정책사례연구, 고등교육론 중 2과목 선택 |
상담교육 | 상담철학,가족상담중 택 1 | 진로상담세미나,다문화상담중 택 1 | 상담연구방법론,고급상담이론 중 택 1 | 상담교육및수퍼비전,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중 택 1 | ■ 각 군별 한 과목 자유 선택 |
교육심리및측정 평가 | 양적연구방법론II | 인지심리Ⅱ 또는 심리검사 및 측정Ⅱ 중 택1 | 동기이론Ⅱ | 성격심리Ⅱ 또는 발달심리Ⅱ 중 택1 | ■ 각 군별 한 과목 자유 선택 |
평생교육 | 성인학습이론연구 | 평생교육 및 HRD고급세미나, | 성인교수학습방법및상담 | 평생교육과 지역사회발전 | ■ 각 군에 있는 과목 |
교육공학 |
시뮬레이션 기반기업교육 |
교육요구분석 |
교육공학고급세미나 |
뉴미디어와 교육컨텐츠설계Ⅱ |
■ 각 군에 있는 과목 |
① 교육철학·교육과정 영역 : 4과목
가. 교육과문화변화, 교육적의사소통이론, 도덕교육과도덕발달, 교육철학의인식론과존재론 중 2과목 선택
나. 해석학과 교육 I, 교육본위론 탐구Ⅰ, 인식론과 교육과정 중 2과목 선택
② 교육사회학·교육행정 영역 : 4과목
가. 교육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교육사회학 이론 II, 다문화교육론, 비판교육이론연구중 2과목 선택
나. 교육재정사례연구, 교원교육론, 교육정책사례연구, 고등교육론 중 2과목 선택
③ 상담교육 영역 : 4과목
가. 상담철학, 진로상담세미나, 가족상담, 상담교육및수퍼비전, 상담연구방법론, 고급상담이론, 다문화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 중 4과목 선택
④ 교육심리 및 측정평가 영역 : 4과목
가. 동기이론Ⅱ 또는 심리검사 및 측정Ⅱ, 양적연구방법론Ⅱ, 인지심리Ⅱ, 성격심리Ⅱ 또는 발달심리Ⅱ 중 4과목 선택
⑤ 평생교육 영역 : 4과목
가. 성인학습이론연구, 평생교육및HRD고급세미나, 성인교수학습방법및상담, 평생교육과지역사회발전 중 4과목 선택
⑥ 교육공학 영역: 4과목
가. 시뮬레이션기반기업교육, 교육요구분석, 교육공학고급세미나, 뉴미디어와교육컨텐츠설계Ⅱ 중 4과목 선택
제2장 교과목 이수
제6조 석사과정은 공통 영역 중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영역에서 각각 1과목씩 총 2 과목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 석사과정의 교육연구법 영역은 양적연구방법론I과 질적연구방법론I이 있으며, 이 중 에서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박사과정은 교육학과 과목 내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영역에서 박사 과목으로 각각 1과목씩 총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단, 적정한 박사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주임의 승인에 의해 석사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 박사과정의 교육연구법 영역은 양적연구방법론II과 질적연구방법론II이 있으며, 이 중에서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수한 연구방법론II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론I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예: 양적연구방법론II를 이수했다면 질적연구방법론I 필수 이수)
제10조 폐지
제11조 연구방법론 과목은 타전공 이수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 박사과정의 경우, 재학 중 교육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학점 조정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승인해 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3조 매학기 수강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14조 폐지
제15조 영역별 전공 교과목의 개설 및 강사 선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전공영역 교과목 중 I, II가 표시된 교과목의 경우, I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II를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 입학자 및 본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또는 지도교수나 담당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II를 수강할 수 있다.
제3장 보충과목 이수
제17조 보충과목 인정은 우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제18조(석사과정 보충과목)
①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교육학 관련과목은 모두 인정한다.
② 학부에서 상담이나 심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이나 심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경영학, 행정학, 철학, 사회학 등 다른 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대학원 전공과 일치하는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학부전공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보충과목을 부과하는 취지는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학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보충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은 교육학 관련과목에 국한한다.
③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생실습 학점을 제외한 교육학 관련과목 중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과 유관한 과목을 10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제19조(박사과정 보충과목)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육학 관련과목은 모두 인정한다.
②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육학 관련과목은 16학점(2/3)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③ 일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육학 인접과목(심리학, 행정학, 철학, 사회학 등)은 8학점(1/3) 이내에서 인정한다.
제20조(석·박사과정 편입자의 보충과목)
① 석·박사과정에 편입한 경우, 이수학점의 2/3이내(석사과정 16학점 이내, 박사과정 24학점 이내 인정)에서 인정한다.
제4장 학위논문 제출
제21조(논문연구계획서)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심사본을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를 거치지 않은 논문은 본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석사과정 의 경우 18학점 이수 후부터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할 자격이 주어지며, 박사과정의 경 우는 36학점 이수 후부터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할 자격이 주어진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당해 학기(당해 학기를 시작하기 전 1개월부터는 당해 학기로 간주함)에는 학위논문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 연구계획서는 매학기 시작 전(2월말과 8월말) 개최되는 교육학과 대학원 프로포절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받는다.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발표일 1주일 전까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후 2주일 이내에 소정의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후까지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을 수 있으 며, 지도교수는 연구계획서 심사일 10일 전까지 논문심사위원회, 심사일정 등을 포함한 논문심사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연 구계획서를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론,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3개 장 이상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연구계획서 심사가 끝난 후, 연구자는 2주일 이내에 소정의 결과보 고서를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석·박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12학기 초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19학기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박사과정은 1차 본심사가 시작되기 전 대학원이 지정한 논문심사본 제출 기간에 교육학과 학술대회 또는 전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실적물과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혹은 국외 AACI, SSCI, SCI, SCIE, SCOPUS에 수록된 학술지 게재한 실적물을 각각 100% 이상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⑥ 모든 실적물은 입학이후의 것만 인정하며, 실적물 환산 비율은 단독 발표 또는 게재시 100%, 2인 발표 또는 게재시 70%, 3인 발표 또는 게재시 50%, 4인 이상 발표 또는 게재시 30%로 한다.
⑦ 논문 발표 실적물은 구두 발표만 인정하며 포스터 발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기타
제22조 학과 내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학과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6장 경과조치
- 1999.3
본 내규의 적용은 석사과정은 1999학년도 1학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로부터 시행하고, 박사과정은 199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하며, 이 내규가 시행되기 이전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에게는 이전 내규를 적용한다. - 2000.3
1) 교과목 이수원칙 제2장-제6조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교과목 이수원칙 제2장-제7조, 제2장-제13조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 2005.3
1) 교과목 이수원칙 제1장과 제2장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교과목 이수원칙 제2장-제13조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 2007. 3
1) 제1장 종합시험, 교과목 이수원칙 제2장-제6조, 제7조, 제8조는 2007년 3월 현재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2) 제2장-제12조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현재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은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2009. 3
1) 현 재학생부터 모두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도교수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2) 제1장 종합시험의 원칙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종전 종합시험 과목 3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이 3과목으로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나) 200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종전 종합시험 과목 중 일부를 수강한 학생은 이미 수강한 과목은 인정이 되며, 아직 수강하지 않은 과목은 바뀐 내규에 따라 수강하도록 한다.
(다) 2008학년도까지 학생들 중 종전 종합시험 과목을 아직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변경된 내규에 따라 과목을 수강하고 종합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3) 제2장-제7조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까지 교육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들 중 이미‘교육심리연구방법’을 수강한 학생은 교육연구법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아직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양적연구방법론Ⅰ’,‘질적연구방법론Ⅰ’중의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10. 3
1) <1.전공분야 삭제:2014.3.27>와 제1장 종합시험은 201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4장 학위논문제출 제21조 ④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014. 3
1) 1.전공분야와 관련한 조항은 삭제한다. 삭제:2014.3.27.
2) 제1장 종합시험 제2조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3) 제2장-제14조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4) 제3장-제18조는 삭제한다. 삭제:2014.3.27.
4) 제4장-제21조 나. 개정규정은 모든 실적물은 입학 이후의 것만 인정되며, 논문심사 전까지 이미 실적물이 있어야만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는 제출 시기 한 달 내외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 2018. 2
1) 제4장-제21조 ④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한 실적물을 각각 100% 이상 첨부’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혹은 국외 AACI, SSCI, SCI, SCIE, SCOPUS에 수록된 학술지 게재한 실적물을 각각 100% 이상 첨부’로 국외 학술지 게재 범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018. 3
1) 제1장-제6조 박사 종합시험에서 평생교육·교육공학 영역의 4군 고등교육론을 지역사회발전과평생교육으로 교체한다.
2) 제2장-제8조 주정
제8조 박사과정은 교육학과 과목 내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영역에서 박사 과목으로 각각 1과목씩 총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적정한 박사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주임의 승인에 의해 석사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3) 제4장-제21조 ④항 수정 및 가, 나, 다호 삭제. ⑤항과 ⑥항 추가
④ 석·박사학위논문신청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12학기 초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19학기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박사과정은 1차 본심사가 시작되기 전 대학원이 지정한 논문심사본 제출 기간에 교육학과 학술대회 또는 전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실적물과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혹은 국외 AACI, SSCI, SCI, SCIE, SCOPUS에 수록된 학술지 게재한 실적물을 각각 100% 이상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게제예정증명서 불인정).
⑥ 모든 실적물은 입학이후의 것만 인정하며, 실적물 환산 비율은 단독 발표 또는 게재시 100%, 2인 발표 또는 게재시 70%, 3인발표 또는 게재시 50%, 4인 이상 발표 또는 게재시 30%로 한다. - 2019. 1
1) 제1장-제6조 박사 종합시험 과목 2군에 해당되는 과목인 ‘진로상담Ⅱ’의 과목명을 ‘진로상담세미나’로 변경한다. - 2020. 3
1) 제1장-제6조 박사 종합시험 과목 1군에 해당되는 과목인 ‘기업교육방법론’의 과목명을 ‘시뮬레이션 기반 기업교육’으로 변경한다.
2) 제1장-제6조 박사 종합시험 과목 4군에 해당되는 과목인 ‘e-러닝 및 웹 2.0 설계Ⅱ’의 과목명을 ‘뉴미디어와 교육컨텐츠 설계Ⅱ’로 변경한다.
3) 제1장-제5조 석사 종합시험 과목 3군에 해당되는 과목인 ‘교수설계및개발 I’의 과목명을 ‘교수체제개발 I’로 변경한다.
- 2023.31) 제1장 제3조 석사과정은 1군에서 2과목, 2군에서 1과목씩 선택, 박사과정은 군별로 각각 1과목씩 선택으로 변경한다.
2) 제1장 제5조 1군에서는 세부전공 5영역 중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선택으로 변경한다.
3) 제1장 제5조 중 전공영역 3군을 2군으로 수정한다.
4) 제1장 제5조 ①항, ②항에서 공통과목을 1군 과목으로 변경한다.
5) 제2장 제6조에는 석사과정 공통과목을 1군 과목으로 변경하고, 1군에서는 자신의 전공영역이 아닌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6) 제2장 제9조에는 “또한, 이수한 연구방법론II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론I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7) 제2장 제10조는 삭제한다. 삭제:2023.06.22
8) 제2장 제14조는 삭제한다. 삭제:2023.06.22.
9) 필수이수 과목에 관한 내규는 2023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내규를 적용하며, 2023학년 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변경 후 내규를 적용한다.
10) 종합시험에 시행에 관한 내규는 2023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 단, 2023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이 기 수강한 공통과목은 타 세부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
- 2023.12
1) 석.박사과정 상담 및 생활지도전공은 상담교육으로, 교육심리학전공은 교육심리 및 측정평가 전공으로 변경되고 평생교육.교육공학 전공은 각각 평생교육과 교육공학으로 분리된다.
2) 1) 제1장-제6조 박사 종합시험에서 교육공학 영역의 2군 기업교육과역량평가시스템이 교육요구분석으로 변경된다.
1) 제 4장 제21조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