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과정 기본 안내
- 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임(평생교육법 제 24조)
- ②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하여 자격증 발급하고 있으며, 자격등급은 아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 선택 시 평생교육사를 포함 선택하고 졸업학기(5월, 11월)에 자격증발급 신청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09학번부터 : 아래의 (신)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 중 일정한 학점 이상(2급은 30학점 이상, 3급은 21학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수강대상으로 하며, 수강하고자 하는 학기 직전 방학에 현장실습 인정기관에서 최소 4주, 160시간의 실습을 선행해야 한다.
# 08학번 이전 평생교육사과정은 학사지원팀 홈페이지 참고
- 실습 시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이수한 후 수강신청하길 권장함
2014-2학기부터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평생교육실습 수강신청이 가능함
같은 학기에 필수과목 이수하면서 동시에 실습 수강 불가
(평생교육실습 수강 전에 모든 필수과목이 이수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