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0105
작성일
2016.07.11
수정일
2016.07.11
작성자
smedu
조회수
859

[대학원] 일반대학원 보충과목 학점 인정서(교육학과)

※관련 학칙 및 내규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9조(보충과목) ①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자는 수료학점이외에 학사 과정의 해당학과 교과목 중 15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②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다음 해당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석사과정수료 학점을 보충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1.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소지자 2.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자 제20조(보충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보충과목이수 해당학생을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이수 하여야 할 보충과목에 대한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과 주임교수에게서 보충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지정과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고정의 보충과목 인정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충과목 이수시기) 보충과목은 각 과정 수업 연한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학과 내규] 제3장 보충과목 이수 제17조 보충과목 인정은 우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제18조(석사과정 보충과목) ①학부에서 상담이나 심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이나 심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경영학, 행정학, 철학, 사회학 등 다른 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대학원 전공과 일치하는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학부전공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보충과목을 부과하는 취지는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학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보충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은 교육학 관련과목에 국한한다. ②학부과정에서 이수한 교육학 관련과목은 모두 인정한다. ③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생실습 학점을 제외한 교육학 관련과목 중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과 유관한 과목을 10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제19조(박사과정 보충과목) ①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육학 관련과목은 모두 인정한다. ②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육학 관련과목은 16학점(2/3)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③일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육학 인접과목(심리학, 행정학, 철학, 사회학 등)은 8학점(1/3) 이내에서 인정한다. 제20조(석·박사과정 편입자의 보충과목) ① 석·박사과정에 편입한 경우, 이수학점의 2/3이내(석사과정 16학점 이내, 박사과정 24학점 이내 인정)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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