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7049
작성일
2026.09.04
수정일
2026.09.04
작성자
edu
조회수
69

2026년도 2학기 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1.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5조 

 

2.대 상: 2026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전체

 ※ 예외외국인 학생 별도 강의 운영(유학생서비스팀 02-2077-7217)

 

3.수강 기간:  2026년 3월 23(월) ~ 2026년 12월 11(금)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11일 23시 59분까지)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강의내용

 

※ 8개 강의를 모두 시청 후 만족도 조사까지 하셔야 수강완료가 인정됩니다.


• 강의 목차

1. 개요(약 16)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약 64)

3. 가정폭력 예방교육 (약 44)


• 강의 시간 총 124분 

 

 

5.주요 공지 사항(학부생 대상)

 

1) (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예외: (졸업 신청 시점에수료생 신분일 경우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졸업신청기간에 한해 [매일 오전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졸업신청 기간에는 전일 수강여부는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본 교육은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 신청 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학기가 아닌 그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부생은 참고 바랍니다.

 

2)교육 이수 기준(교육 인정은 연1회만 가능합니다.같은 해2회 인정 불가)

 교육 이수 기준올해까지 재학 중 1’ 로 유지

구 분

기 준

졸업계획 제출 시점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교육 인정(1)

연도 기준

(매년11~ 1231)

  - 확인방법 [포털][학사][졸업][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첨부파일 확인)

 

 

 

6.참여 방법

 

2026학년도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MOOC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 MOOC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인권·성평등센터에 문의

※ 2학기 신규 등록생(복학생)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MOOC 아이콘 클릭 → [과목 홈 바로가기→ 수강하기 

 

 

주의

  •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학부/대학원/외국인 유학생/교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
  •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

 

 

7.수강혜택

 

※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간식 배부 행사 - 교육을 완료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 배부 행사 참여 가능

※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이벤트 행사(예정) - 기프티콘 또는 경품 당첨 이벤트 행사

 

 

8.문 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sookmyung.ac.kr, 내선번호 7507)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교무처 학사팀(내선번호9015 )

* [학부생, 학부 교직이수자 대상] MOOC에서 이수증 직접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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