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0108
작성일
2016.07.12
수정일
2016.07.12
작성자
smedu
조회수
896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사계획서(교육학과)

※관련내규 제4장 학위논문 제출 제21조(논문연구계획서)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심사본을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를 거치지 않은 논문은 본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석사과정의 경우 18학점 이수 후부터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할 자격이 주어지며, 박사과정의 경우는 36학점 이수 후부터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할 자격이 주어진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당해 학기(당해 학기를 시작하기 전 1개월부터는 당해 학기로 간주함)에는 학위논문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생략) ③ 박사과정의 경우,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후까지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연구계획서 심사일 10일 전까지 논문심사위원회, 심사일정 등을 포함한 논문심사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론,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3개 장 이상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연구계획서 심사가 끝난 후, 연구자는 2주일 이내에 소정의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석·박사학위논문신청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12학기 초까지, 박사과정의 경우 19학기 초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박사과정은 1차 본심사가 시작되기 전 대학원이 지정한 논문심사본 제출 기간에 교육학과 학술대회 또는 전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실적물과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혹은 국외 AACI, SSCI, SCI, SCIE, SCOPUS에 수록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물을 각각 100% 이상 첨부해야 한다(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⑥ 모든 실적물은 입학이후의 것만 인정하며, 실적물 환산 비율은 단독 발표 또는 게재시 100%, 2인 발표 또는 게재히 70%, 3인 발표 또는 게재시 50%, 4인 이상 발표 또는 게재시 3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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