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내규
제1장 종합시험
제1조 종합시험과목을 수강완료하거나 수강 중에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제2조 청강 과목에 대한 종합시험 응시는 불허한다.
제3조 석, 박사 공통: 군별로 각각 1과목씩 선택(석사 3과목, 박사 4과목)하되 전공별 선택 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한다.
제4조 박사의 경우 시험 과목의 장기 미개설 등 학과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 구분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체과목을 지정한다. 단 해당 전공교수가 대체과목을 지정하고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