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07781
- 작성일
- 2025.04.04
- 수정일
- 2025.04.04
- 작성자
- edu
- 조회수
- 1
[학부] 2025-1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시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간시험 시행 원칙
가. 중간시험은 해당 주차의 정규 수업시간 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의계획서에 사전
공지된 일정과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
나. 시험주차에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수업일에는 반드시 정상 수업 진행
※ 월/수 수업의 월요일에 시험을 실시했을 경우, 수요일은 수업 진행
2. 시험 운영지침 및 유의사항(붙임 1.2025-1 학부 시험 운영지침 참조)
가. 시험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시험실시, 과제대체, 발표 등 교강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
나. 시험 감독은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진행하며, 추가 감독자가 필요할 시 소속 전공에서
선정
다. 시험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한 대비 철저
라. 장애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추가시간 등 해당 학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요망
※ 단, 편의 제공 범위 및 정도는 각 교강사 재량으로 결정함
마. 평가 실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평가 점수 입력 요망
바. 답안지는 5년간 보관 필수
사. 챗GPT 활용 여부는 수업의 학습목표에 따라 교강사가 허용여부를 결정
3. 추가시험 안내
가. 시행 근거 : 학칙 제60조(추가시험) 및 학칙시행세칙 제44조(추가시험)
나.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서 학사팀 제출 > [학사팀]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학생] 신청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 [담당교수] 학사팀 승인 서류인지 확인 후 추가시험 기회 부여 |
다. 추가시험 유의사항
1)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2) 추가시험 방식으로 과제대체, 또는 다른 시험점수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음
3) 추가시험 응시 과목의 최종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음(교육실습생 제외)
4) 학사팀의 승인을 받은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반드시 기간 안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0점 처리함
4. 기타
가. 교직이수예정자(교육실습생)은 별도로 추가시험 응시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원양성센터엥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로 대체함
나. 각 교과목별 성적평가 방식(상대, 절대평가 등) 은 SAP [개설과목] 메뉴에서 확인할 것
5. 문의처
구분 | 담당분야 | 연락처 | 사무실 |
전공강의 | 전공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대면수업 유고결석 | 02-710-9015 | 학사팀 (행정관201) |
교양강의 | 교양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 02-2077-7511 | 순헌칼리지 교학팀 (행정관201) |
스노우보드 | 스노우보드 퀴즈/과제 활용 문의 | 02-710-9898 | 교수학습센터 (행파관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