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6936
작성일
2022.05.16
수정일
2022.05.16
작성자
edu
조회수
258

[졸업] 2022년 8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교원양성센터에서는 20228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교원자격증 발급신청받습니다.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신청자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09~12학번 

13학번 이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이 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이 80점이상

 

    교직과목 :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교육봉사 포함과목 해당 

    전공과목 :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되는 모든 과목 (교과교육영역 과목 포함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이수기준년도 2012학년도까지1, 2013학년도부터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자(2),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2)

   .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출 서류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붙임1)

   .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 (붙임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2) 자격증 발급대상자에 한함)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

   . 작성항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 소속학과/전공, 복수전공(해당자만)

   출원자격연수명경력 및 서류제출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출원인)에는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필히 날인 또는 서명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방법

   . 작성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출일자, 동의자 본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 제출자는 경찰서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예정이며, 본 동의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 불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제한 있음

 

     5.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검사결과 :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붙임3 확인)

 

     6.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2 62() ~ 2022630()

   . 제출방법 : 교원양성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장소 및 시간 : 진리관504/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제출 주소 : (04310) 서울 용산구 청파로471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504호 교원양성센터

   . 원본제출 필수 (사진촬영, PDF파일, 이메일 발송 등은 불가)

 

     7. 20228 졸업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자 유의사항

   . 이수기준년도 2013년부터 졸업 전 2회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필요(이전 학년도는 1)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 이수해야 함

   . 20228월 졸업대상자는 예비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총 2회 이수

   교원자격증은 졸업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졸업불가수료계속수학생은 발급받을 수 없음 

   학생이 개별적으로 숙명포털시스템>학사>졸업>교직이수표 확인 요망 (이수완료만 자격취득 가능)    

   . 20222월을 포함하여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졸업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 해야 함

   .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었으나 교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직이수포기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자료실>양식함 에서 양식 다운)

 

     8. 문의 교원양성센터 02-710-9027

 

 

    붙임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 1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3. 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안내 1

            4.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안내 및 지부 현황 1

            5. 검진기관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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