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47588
- 작성일
- 2021.06.24
- 수정일
- 2021.06.24
- 작성자
- edu
- 조회수
- 468
[학부]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독여부확인진단서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교육학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2021년 8월 졸업자부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예정인 교직이수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중독여부 확인 진단서 관련 안내내용은 다음과 같으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꼼꼼히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①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②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③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사전 문의, 보건소에서는 판별검사 불가)
④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나. 진단서 유효기간 : 2021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0년 1월~2021년 7월까지 검진 및
발급된 결과 인정 가능
다. 제출기한 : 2021.07.23.(금) 까지
라. 제출방법 : 원본제출 필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① 방문제출 장소 : 교원양성센터(진리관 504호)
② 방문제출 시간 : 월-금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13(화)부터는 10:00~16: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등기우편 제출 시 본인 학과, 학번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주소: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4호 교원양성센터)
마. 유의사항
① 8월 졸업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함께 본 진단서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교직사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2021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바. 문의 : 교원양성센터 (02-710-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