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팀에서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관해 안내드립니다.』폭력예방교육』
2015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이전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의 교육참여를 체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
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
정자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및 전공선택' 의 선수 조건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합니다.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에정자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신청(2021.10.06.~19)'이 제한되니, 현재 7학기 이상 학생 중 다음학기에 졸업계
획제출 대상인 학생들은 졸업계획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랍니다.
1. 재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시행근거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조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교육대상: 2021학년도 재학생 전체(학부생, 대학원생)이며, 졸업전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교육이수기준
가.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재학 중 1회 이수
나.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 재학 중 2회 이수
4. 교육 참여 기간
가. 2021-1학기 교육 기간: 2021. 5. 3(월) ~ 8. 20(금)
나. 2021-2학기 참여 기간: 2021.09.01부터 2학기 기간 내내 이수 가능(예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함)
5. 참여방법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1-1학기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학부)→ 신청하기' |
6. 2021-1학기 교육 내용 (강의명: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 일상으로 다시보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2개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함)
- 강의시간: 총 143분
- 2021-2학기 교육은 추후 안내 예정
7. 문의
학사관련: 학사팀(02-710-9015)
교육관련: 성평등상담소(wehelpu@sookmyung.ac.kr, 02-710-90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