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7724
작성일
2020.11.23
수정일
2020.11.23
작성자
smedu
조회수
181

[학부] 2021년 2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신청자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09~12학번 

13학번 이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이 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이 80점이상

   교직과목 :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교육봉사 포함) 과목 해당 

   전공과목 :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되는 모든 과목 (교과교육영역 과목 포함

 

   나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이수기준년도 2012학년도까지 1, 2013학년도부터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자(2)

 

     2. 신청 방법

   가.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신청자 중 교원자격증발급신청자(교직 이수완료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을 작성, 스캔하여 교원양성센터에 제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졸업 판정이 졸업불가, 계속수학, 수료인 경우는 제출 불필요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

   . 작성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소속학과/전공, 복수전공(해당자만)

   . 출원자격, 연수명, 경력 및 서류제출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출원인)에는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필히 날인 또는 서명

 

     4.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0년 12월 1(화) ~ 2021년 1월 4(월)

 

   나. 제출방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스캔하여 교원양성센터 이메일(teacher@sm.ac.kr) 로 송부

                     (메일제목: 2021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5. 2021년 2졸업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자 유의사항

   . 이수기준년도 2013년부터 졸업 전 2회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필요(이전 학년도는 1회)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연도별 1회만 인정이수해야 함

   다. 교원자격증은 졸업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졸업불가, 수료, 계속수학생은 발급받을 수 없음 

   학생이 개별적으로 숙명포털시스템>학사>졸업>교직이수표 확인 요망 (이수완료만 자격취득 가능)    

   . 2020년 8월을 포함하여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졸업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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